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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최장기 파업' 무죄 판결, 검찰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최장기 철도파업' 지도부에 무죄..검찰 "항소할 것" ... 철도노조 무죄 판결' …검찰 항소 방침 밝혀 ... 철도노조 무죄판결, 法 “파업 이전 충분한 노사 간 논의 있었다” ..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재판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는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했다"며 "필수유지업무도 유지됐고 철도노조도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위원장은 무죄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노도동자들의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진정성이 전국에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공적 기관이 사익이 아닌 국민을 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과 관계없이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타 @lizinhaisenDT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무죄판결난 기사를 보는데 검찰 쪽 주장이 웃겼다. 줄이자면 '언제 파업하겠다고 알리긴 했는데 설마 파업하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 있었고 그 때 파업해서 놀랐으니 전격성이 인정된다.' 'ㅅ' 뭔 소리야.